LPG 구매 입찰 담합 내부 고발자, 포상금 1억5099만원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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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부대가 발주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포상금 1억5099만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203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 구매 입찰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1억5099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담합 신고자에 대한 지급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포상금 중 담합 신고포상금 비중은 2014년 90.4%, 2015년 93.9%, 2016년 87.5%, 2017년 92.0%, 2018년 상반기 99.6%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