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판 헬로카봇’ 홈쇼핑 판매 오류…소비자 우롱 논란

불성실 소개 소비자 혼란 야기·환불 불가 약관 등 논란

‘극장판 헬로카봇’ 홈쇼핑 판매 오류…소비자 우롱 논란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초이락컨텐츠팩토가 최신규 회장이 총감독을 맡아 화제가 된 첫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극장판 헬로카봇:백악기 시대’의 패키지 상품을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CJ오쇼핑 측의 기술적 문제와 불성실한 안내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환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우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극장판 헬로카봇:백악기 시대’의 ‘영화관람권 패키지’와 ‘완구+영화 관람권 패키지’ 2종을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가운데 부족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환불 요청 사례가 늘고 있지만 환불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데다 ARS를 통해서만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초이락은 지난 11일 오전부터 CJ오쇼핑을 통해 ‘영화상품권’과 ‘완구+영화상품권’ 패키지 2종류를 판매했다. 하지만 당시 ‘영화상품권’만 있고 ‘완구+영화상품권’ 패키지가 없었다. 더군다나 상품 안내도 부실해 ‘완구와 영화상품권’ 패키지를 구입하려던 소비자들이 ‘영화상품권’패키지를 잘못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잘못된 구매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상품 안내 등에는 환불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상세설명 하단에 구매 취소 문의 전화번호가 있지만 약관 등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찾기 힘들다. 또 약관에는 패키지판매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나몰라라”한다며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초이락 관계자는 “CJ오쇼핑 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영화상품권’과 ‘완구+영화상품권’ 패키지가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전부터 CJ오쇼핑 측에 관련 사항을 지적했고 오후에야 고쳐졌다”고 말했다.

또 “영화관란권은 CGV와 연계된 상황이라 정확한 PIN번호 등을 알기 위해 ARS를 통해서 환불이 가능하다”며 “상품 소개 상단에 환불방법 표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