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가 강소특구로...지자체 책임 강화, 하반기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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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특구가 '강소특구(InnoTown)' 모델로 바뀐다.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규제개선 노력 등 관할 지자체 책임·역할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반기부터 강소특구 지정요청 신청을 받아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 지정방식이다. 지역 우수 혁신역량 보유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구성,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정부는 R&D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1년간 정책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 과정을 거쳤다. R&D 특구는 대형화·분산화, 미개발지 장기화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산학연 혁신주체 간 집적·연계 효과가 부족하고 주요 구성원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 참여도 저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지정요청 절차와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를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행정예고했다.

기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었다. 강소특구는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 핵심기관 중심으로 신청 가능하다. 유치 희망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네트워크 참여, 규제개선 노력 등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강소특구는 혁신기업에 친화적 배후공간도 개발해야 한다.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에 우선권을 준다.

강소특구는 지정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 이격거리도 제한된다.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2㎢) 상한 및 총량면적관리(20㎢)로 신규 강소특구 지정공간을 소규모 집약화한다.

강소특구 지정은 사전 협의 후 지정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강소특구 모델 활성화로 지역의 다양성·역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