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요자 중심 FTA제도 개선 등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제도와 법규사항 등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제작해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납제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 생산 원재료의 소요량과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을 15% 감경 받을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FTA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도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보관 자료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도 확대해 사회 안전과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통관·물류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한다.

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무역선 뿐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 취급도 가능하다.

이밖에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고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도 개선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