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번호이동' 도입···가입자 유치전 치열해질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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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케이블TV 등 유선 방송통신 상품에도 휴대폰 번호 이동 방식을 도입한다.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또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변경하면 기존 사업자와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이다. 현재 유선 상품은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는 2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해지가 쉬워져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주요 케이블TV사업자와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협의체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등도 합류했다.

방통위는 유선 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 방통위는 유선 상품에 휴대폰 번호 이동 개념을 적용,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이전 사업자와 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휴대폰과 달리 유선 상품은 식별 번호가 없다는 점을 감안, 방통위는 가입자별 식별코드를 부여할 방침이다.

A통신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B통신사로 변경할 때 유통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인 정보를 인증하면 기존 A통신사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과도한 해지 방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유선 방송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다각도 포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특히 해지 방어 등 이용자 피해 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휴대폰 번호 이동 사례를 고려할 때 유선 방송통신시장에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방통위는 옛 정보통신부의 2004년 휴대폰 번호이동제도 사례를 참고, 사업자별·서비스별로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옛 정통부는 당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SK텔레콤, KTF(현 KT),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순서로 휴대폰 번호 이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선 상품 번호 이동도 △통신사 △초고속인터넷에 우선 적용하고 △케이블TV 사업자 △유료방송으로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선 상품 번호 이동 도입에 앞서 사업자의 이해 관계 조율 등 선결 과제도 있다.

당장 통신사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케이블TV사업자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제도 도입 이후 통신사로 가입자 쏠림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동의를 최대한 구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시행 의지를 시사했다.

[표]'유선 상품 해지절차 간소화제도' 개요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번호이동' 도입···가입자 유치전 치열해질 듯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