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 개선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에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특허청이 알아서 돌려준다. 감면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특허청이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반환 청구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반환절차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그동안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하지만 출원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연간 약 2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이 사전에 특허 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출원인의 반환 청구가 없어도 해당 계좌로 직권 반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또 다른 특허 수수료 납부 시에 반환받을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옵트아웃은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 계산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현재 3년인 반환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 직권반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