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조금 일렀던 드라마 복귀...손해배상 판결 예상 못했나

(사진=KBS2 방송 캡처)
(사진=KBS2 방송 캡처)

이경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15년 이경실은 자신의 남편이 여성 김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SNS를 통해 여성이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의미의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이에 성추행 피해자는 이경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경실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다고 전하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으로 인해 최근 이경실은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경실의 글이 ‘2차 가해’임을 인정했으며 이경실은 5000만원, 남편 최모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성추행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은 현재 KBS2 TV소설 ‘파도야 파도야’에 출연 중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드라마에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경실은 ‘파도야 파도야’ 제작발표회 당시 드라마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 “예능은 내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드라마는 타인의 삶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