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지메일 유출 관련 위법성 검토 착수... 행정처분 여부 촉각

방통위, 구글 지메일 유출 관련 위법성 검토 착수... 행정처분 여부 촉각

구글이 이용자 지메일 내용을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구글이 다시 한 번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을지 관심이 뜨겁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구글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로부터 답변을 받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법성이 있으면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무 검토를 거친 후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방통위 안건으로 올린다.

구글은 이달 초 '지메일' 이용자 메일함을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개방, 물의를 빚었다. 해당 사실은 구글과 제휴(서드파티앱)를 맺은 쇼핑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 이메일 정보가 노출됐다는 외신 보도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서드파티앱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메일서비스나 서드파티앱 가입 때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만큼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우리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2011년 구글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캐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캐시는 스마트폰이 빠르게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도록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내에 일시 저장한 정보다. 위치 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찾지 못했다.

2014년에는 방통위가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명령도 내렸다. 구글 한국 홈페이지에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도 공표토록 했다. 구글은 당시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와 기지국 정보인 '셀ID'를 통해 국내 이용자 개인 정보를 취합했다.

구글의 위법 여부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도 방통위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당시 방통위가 구글 미국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검토가 끝나 봐야 안다”면서 “해외 기업은 문서를 일일이 번역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 구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 처분 현황

방통위, 구글 지메일 유출 관련 위법성 검토 착수... 행정처분 여부 촉각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