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 유령주식' 삼성證 일부 영업정지 확정...SK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4월 112조원 규모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확정됐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성증권 법인에는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구성훈 대표이사에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했다.

착오 입고된 배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게는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 우리사주조합 배당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됐고, 일부 직원은 착오입고된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매각했다.

금융위는 이날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도 최종 승인했다.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PEF(사모투자펀드)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SK그룹이 SK증권 공개 매각에 착수한 후 1년여 만에 M&A(인수·합병)를 마무리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