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내용은 비공개하고 일부만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각 공장별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다르므로 구체 범위를 판단할 근거에 대해 재결서에 적어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재결서 작성과 송달까지 약 3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 날 중앙행심위는 삼성이 청구한 행정심판 6건 중 5건을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온양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 삼성전자 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사안은 심리가 길어져 이날 재결하지 못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