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폐지 권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노동개혁위 권고안은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포함한 10개 분야다.

고용노동개혁위는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분야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항목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고용노동개혁위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할 것' 2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발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