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다…고용부 고시 관보 게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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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 재검토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고용부는 이성기 차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