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누진제 어떻게 변해 왔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45년째 운영되고 있다. 도입 취지는 '에너지 절약'이다. 당시 오일쇼크로 기저발전 역할을 한 석유화력발전소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등장했다. 정부는 그전까지만 해도 전력을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주는 '체감요금제'를 시행했다. 남아도는 전력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누진제 도입 이후 전력 정책 기조는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최저, 최고구간 요금 비율을 뜻하는 누진율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누진율은 3단계 1.6배였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에는 12단계 19.7배로까지 벌어졌다.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가정이 일부 부유층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력수요관리와 더불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는 성격이 짙었다.

발전원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도입 효과로 누진율은 1989년에 4단계 4.2배로 낮아졌다. 이후 1995년 7단계 13.2배, 2000년 7단계 18.5배, 2005년 6단계 11.7배로 변화했다.

누진율은 2016년 12월 큰 폭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누진율이 '징벌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200㎾h 이하인 1단계에는 ㎾h당 93.3원, 201~400㎾h인 2단계 요율은 187.9원, 월 401㎾h 이상을 쓰는 3단계에는 280.6원을 적용했다. 평상시 월 350㎾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요금은 부가세, 기반기금을 포함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전력 저소비 가정 부담은 늘었다. 기존 누진체제에서 100kWh 썼을 때 요금은 7350원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1만1630원을 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 부담을 높인다는 누진제 취지에 어긋났다. 정부에 개선책으로 0~200kWh까지 사용하는 가구 전기요금을 4000원씩 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시행했다.

에너지 다소비 구간인 600㎾h 사용시 요금은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00㎾h 사용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7~8월, 12~2월에 한해 10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는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h을 부과하는 슈퍼요금제도를 적용했다.

표1 < 주택용 누진제 변동추이 >

표2

【 2016년 개편 전후 주택용 요금표 】

[이슈분석]누진제 어떻게 변해 왔나

[이슈분석]누진제 어떻게 변해 왔나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