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개인방송' 부당한 환불거절 등 제재 전망…일부기업 현장조사 마무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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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업을 상대로 실태 점검을 마무리 했다.

일부 기업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가 예상된다. 부당한 환불거절 등 소비자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아프리카TV, V라이브 등 주요 1인 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점검을 최근 마무리 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시장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 의무를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공정위가 2~3일 가량 현장조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환불거부 등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소비자는 1인 미디어 방송인(BJ)에게 유료아이템(슈퍼챗·별풍선·쿠키·스티커 등)을 선물할 수 있는데, 선물 이후 환불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1인 미디어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거래 조건이 많고,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 등 9개 업체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사안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일부 기업은 당시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했다”며 “최근 들어서는 추가 개선 여부를 점검하지 못했지만 환불 등은 결제업체와 관계 등 문제로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1인 미디어 서비스 업체의 불합리한 청약철회, 환불거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