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할 때 BMW 리콜 대상 명시해야

정부가 BMW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고차연합회를 통해 중고차 매매시 작성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 포털 '자동차365' 긴급 팝업창도 띄워 긴급 안전진단 미 리콜 이행을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결함 부품을 살펴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결함 부품을 살펴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