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금리가 고정금리 2.0%로 대폭 인하된다. 기존 최대 700만원에 이르던 이자 부담이 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금리가 기존 2.79%(올해 3분기 기준, 기준금리+0.2%)에서 고정금리 2.0%로 변경됐다.

정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금융기관 대리대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금리(2.79%) 적용 시 총 이자는 695만7500원이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 다음달부터 상환에 들어가면 총 이자는 507만6850원이다. 고정 금리 2%를 적용 받으면 총 이자는 각각 497만8950원, 361만6270원으로 준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조선업 구조조정, GM대우 군산공장을 비롯한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정책자금이다. 융자 규모는 추경예산 1000억원을 포함, 총 15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전북 군산과 통영, 고성, 거제, 목포, 영암, 해남, 김해, 사천, 부산 일부구와 울산 일부구 등이다. 융자제외업종인 여관업도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부분은 아니었으나 금리를 낮춰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기금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조기상환 패널티를 폐지하는 등 정책자금 융자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이나 임직원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융자가 제한된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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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