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종, 신약개발·라이센스계약 관련 공시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 기업은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신약개발 관련 활동과 라이센스 계약 여부를 종류별로 구분해 고유 특성과 위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상대 회사명과 소재국가, 판권 판매지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산업 특유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사항 공시 여부를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 점검하기로 했다.

모범사례 적용으로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라이센스아웃 계약 △라이센스인 계약 △연구개발 조직 개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핵심 연구인력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실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라이센스 관련 공시는 계약의 종류별로 구분해 고유 특성과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계약 상대회사와 국가명, 판권 판매지역부터 회계처리방법까지 상세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거래상대방의 지역별 및 임상단계별 승인일 등 개발 진행경과 등도 포함된다.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해서도 조직 구성과 업무 내용을 비롯 핵심 연구 인력의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회계처리금액에 가산하는 등 회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박재흥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와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투자자가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등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모범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