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제도란? '자영업자 90% 세무조사 유예'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체납액 소멸제도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에 달하는 51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이 120억 원이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 곳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의 확인 절차를 없애주기로 했다. 하지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세금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소멸제도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부터 내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체납한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이 없어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없애준다.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