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정치자금법 어겼다...'의원직 잃는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홍일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