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개정협상 9월에 서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9월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달 13일에 마쳤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한다.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본부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