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통점 요구 반영한 표준협정서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유통점 의견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개정에 착수한다.

유통점이 거래 중단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자나 대표자 친족이 또 다른 유통점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표준협정서 일부 조항 개정을 위해 방통위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전달했다”면서 “협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방통위에 표준협정서 개선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핵심 조항은 '제3조 5항 4호'다. 판매점이 불법지원금 지급 등 행위로 인해 이통사로부터 거래 중단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통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 친족의 판매점 개장에 대한 사전승낙을 거부·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 범위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까지인데, 제3조 5항 4호는 '연좌제'나 다름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협회 주장을 일부 수렴, 이를 반영한 표준협정서 개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법을 일삼은 유통점이 가족명의를 빌려 다른 매장을 개설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좌제 성격을 띠는 내용이 협정서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표준협정서 내용 수정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협정서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당시 제정된 계약서다. 이통사와 유통점 간 일반 거래 규칙과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 효력을 갖는다.

주무부처는 옛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지만 방통위가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유지돼 온 조항까지 문제된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표준협정서 3조 5항 4호 이외에도 총 17개 조항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협회가 참여하는 '표준협정서 전면 재검토 논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안개 속이다.

방통위와 협회는 표준협정서 개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다음 주 중 비공식 회의를 할 계획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