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카드 무혐의 처분…“해외수수료율 인상, 위법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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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가 국내 8개 카드사를 상대로 해외이용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인상한 것이 위법하다는 신고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자카드 신고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남용, 불이익 제공 혐의로 비자카드를 상대로 이뤄진 신고를 검토했지만 위법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5월 국내 8개 카드사를 상대로 해외이용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1%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카드사들이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다. 비자카드 결정으로 인상된 수수료는 작년 1월부터 적용됐다. 수수료 1.1% 중 인상분 0.1%는 카드사가 연간 150억원 가량 추가 부담해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