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총수, 0.8%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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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그룹 총수는 0.8%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총수 내부지분율은 2017년 0.9%에서 올해 0.8%로 낮아졌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와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10대 그룹 총수는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1999년 1.8%였던 10대 그룹 총수의 내부지분율은 약 20년 만에 절반 수준을 밑돌게 됐다.

반대로 이들 그룹의 최근 20년간(1999~2018년) 내부지분율은 증가 추세다. 총수 지분율은 지속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큰 폭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 상승을 견인했다.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다만 5년간 수치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들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2.0%, 총수일가 지분율은 4.1%다.

공정위는 “계열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했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총 376개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 시 규제 대상 회사가 총 607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는 경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준을 모두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중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는 44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일부 집단 소속 해외계열사(롯데, 넥슨, 네이버)는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3개 해외계열사가 16개 국내계열사를, 넥슨은 1개 해외계열사가 13개 국내계열사를 직·간접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