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와 2년여 SW저작권 분쟁 승소

UI솔루션 전문기업 인젠트가 소프트베이스를 상대로 벌인 2년여 간의 저작권 침해 법정싸움에서 이겼다.

인젠트(대표 정성기)는 소프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강제조정을 내렸고 소프트베이스는 이의제기를 포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조정 판결문에서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 강제조정결정문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재판부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 '뱅킹단말솔루션 아이웍스(iWorks) 프로그램'을 임의복제 한 후 무단사용한 사실을 인정, 인젠트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인젠트 측은 “소프트베이스가 저작권 침해는 물론 허위사실 배포·소송제기로 기업 이미지 실추·영업방해 등으로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오랫동안 끼쳤다”고 말했다. 일례로 소프트베이스는 인젠트 다수 고객사에 내용증명·문자발송 방식으로 과장된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했고 이러한 부당행위로 고객의 정당한 구매를 방해하는 등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인젠트 측은 “이번 소송 결과는 기업간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저작권 보호를 통해 우수한 SW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