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성패 IP경쟁력에 달려...IP확보전략, 분쟁 대응 방안 수립해야

혁신성장 성패 IP경쟁력에 달려...IP확보전략, 분쟁 대응 방안 수립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성장을 일구기 위해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입법 체계, IP거래 시장 조성이 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전자신문이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IP전략 컨퍼런스 2018'에 참석한 IP전문가는 혁신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을 통해 전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원, 인구 측면에서 열세인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혁신을 통한 IP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IP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년 후 통상을 위한 산업정책과 신시장을 위한 기술혁신, 기술혁신을 지키기 위한 원천 IP창출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 IP거래 시장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황 회장은 “세계, 한국의 특허수는 각각 1860만개, 230만개로 약 10만개 IP기술중개소를 만들고 3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면서 “IP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표준필수특허 관련 협약 이행을 강조했다. 표준필수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핵심 특허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 교수는 “표준필수특허는 경쟁법적 시각으로 볼 때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FRAND 이행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침해 즉, 공동침해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에서는 판례정립이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입법 규정에 의한 대응도 쉽다”면서 “우리나라는 입법 대응책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융합 IP분쟁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공개 SW,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으로 달라진 IP분쟁 매뉴얼을 제작하고 비즈니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 인도 등 IP 강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풀을 확대하고 현지진출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별 분쟁에 밀착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 ICT R&D 유망특허를 발굴하고 이전, 사업화하는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