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전문 인력 채용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기술침해 조사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선다. 기술침해 사건 행정 조사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중기부 내 자체 기술침해사건 조사팀을 꾸리기 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침해사건 조사팀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수사 업무 경험자 등으로 두 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중기부 소속으로 전문가 특별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력 배정 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비밀관리성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 영업비밀 도장을 행사마다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문서에 영업비밀임이 명시돼 있으면 기술침해 관련 소송 시 비밀관리성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비밀관리성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 영업비밀 도장을 행사마다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문서에 영업비밀임이 명시돼 있으면 기술침해 관련 소송 시 비밀관리성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기부에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도용 사건 발생 시 중기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조사 후 시정 권고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률전문가 자문·상담이나 자문 비용 지원 등 지원 업무에 역할이 한정됐으나 법 개정으로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중기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고서를 검토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에는 공정위, 특허침해 시에는 특허청 등 유관 기관으로 신속 이관한다.

중기부 소관 사안일 때는 신고업체를 불러 사건 내용 파악 및 증거내용을 확보하고 침해 기업에 공문을 발송, 조사팀이 현장조사를 나간다. 현장 조사 후에는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침해심사위원회를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로 확정되면 침해기업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미이행 시에는 인터넷이나 언론기관에 침해기업 관련 정보를 공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시정명령이나 벌칙조항 없이 권고만으로는 강제성이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지원법 체계다 보니 벌칙조항 등을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시행 후 실효성을 따져 시정명령이나 벌칙조항, 나아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역점 추진하는 1호 정책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 횡포를 뿌리뽑고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중기부 행정조사권 확보와 함께 기술임치제 활성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술탈취 사건 입층잭임 전환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기술도용 분쟁을 겪은 스타트업에 기술보호지원반을 선제 팟견,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8월 31일 코엑스에서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8월 31일 코엑스에서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코엑스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임직원과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부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탈취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사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대기업 자본력과 기술력에 결합해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뤄 나갈 때”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