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간접침해 개정안 공청회 개최...3D 프린팅 데이터 전송도 보호

특허청은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해 직접침해 가능성이 높은 생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한국은 1973년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 기본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특허권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핵심부품과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 간접침해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또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도 침해로 규정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토록 했다.

전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