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례보증 5000억 이상 추가 지원... 사업실패자 원금 감면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5000억원 이상 지원한다. 내년까지 보증규모를 1조원 증액한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 원금 감면, 부실채권 매각·소각도 추진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은 4일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중앙회는 올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18조5000억원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5000억원 이상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 시 추가 증액 가능한 6000억원(보증운용 버퍼)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 실패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장기부실채권도 매각하거나 소각한다. 채무불이행 정보(대위변제 정보)를 없애주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감면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원금 감면은 현재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등 공적 절차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해 특수채권 등에 한해 원금 30∼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대출 실행 시점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한 2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보증'도 이달에 출시한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억원 이내로 5년간 고정금리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기존 사회적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4억원으로 총 150억원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증 서류 제출 간소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 국세청이 지역 신보에 보증신청 소상공인 등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지역 신보가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