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토부 장관에게 위험차량 운행정지 명령권 부여...BMW 겨냥

화재발생 등 위험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행 중단 명령권을 부여했다. 국무회의 의결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잇따른 화재로 도마 위에 오른 BMW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정부의 신속한 안전조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임 의원은 “결함차량의 방치는 차주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향후 결함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