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재허가 취소...케이블TV "후속조치 시급"

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재허가 취소...케이블TV "후속조치 시급"

CCS충북방송 재허가가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CS충북방송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했지만 방통위로부터 부동의(재허가 거부)를 통보받자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재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CCS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을 웃도는 650.78점을 주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자체 본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621.17점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며 재허가 동의를 거부했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과기부의 SO 재허가 동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CCS충북방송 재허가 취소로 인한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지속하도록 했다. 또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CCS충북방송 권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다. 가입자는 약 15만9000명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정부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역성 훼손을 막고 기존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