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아내폭행에 자녀까지? '골프채로 물건 파손까지'

사진=H.W엔터프라이즈
사진=H.W엔터프라이즈

시나위 출신 손성훈(49)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성훈은 지난 8월 30일 진행된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며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이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한 것을 두고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따지자 폭언과 함께 쿠션으로 두 차례 걸쳐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뿐만 아니라 손성훈은 이후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자고 있던 부인을 발로 차며 난동 부렸다. A씨의 자녀가 경찰에 재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A씨의 자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손성훈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일부 과장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