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vs페북, 기술 쟁점 '공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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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콘텐츠사업자(CP)로서 망 접속 품질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방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페이스북의 망 사업자 통제 능력이 명백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6일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2차 심리를 했다.

이날 페이스북과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이용자 피해 현저성 △경로변경 의도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페이스북은 글로벌 CP로서 접속경로 변경으로 네트워크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이용자에게 이익 저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법률대리인은 “방통위 징계 근거가 된 응답속도 저하는 단말기 성능과 환경, 라우터 성능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CP는 접속경로 변경만으로 응답속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네트워크 통제력이 충분하고 이용자 피해가 예상됨에도 방지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법률대리인은 “페이스북은 방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사업자와 선별적 전송 용량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접속 경로 변경 이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캐시서버 도입을 강요한 게 증거”라고 주장했다.

◇피해 현저성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이용제한'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응답속도가 기존 30ms(1ms는 0.001초)대에서 100~130ms대로 증가했지만 이는 시스코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응답속도 자체보다 변동성이 중요하다며 이용자가 실제 페이스북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속도가 느리더라도 동영상에 접속 이후에는 재생에 문제가 없지만 네트워크 응답속도가 30~150ms대로 지속 변동하면서 콘텐츠 재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실제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속이 지연되는 이용자 제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접속경로 변경 의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은 접속료 부담을 덜어달라는 KT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상호접속고시 개정이라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트래픽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며 캐시서버를 도입하도록 협상조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페이스북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페이스북vs방송통신위원회 2차공판 쟁점

방통위vs페북, 기술 쟁점 '공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