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름 음주운전 적발, 스스로 박탈한 은메달리스트 명예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2018 아시안게임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아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이아름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아름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아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의 메달과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이아름 선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다"라며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차례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 메달까지 따낸 사람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나?"라며 비판했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상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연금수령 자격이 상실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