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가상화폐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가상화폐 관련해 재미있는 투표가 이루어지고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개발관련 전문업체가 ‘추석선물로 가상화폐를 주는 것’ 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화환포함)까지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그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되지만 가상화폐를 주는 것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도 가상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도 자산이나 용역으로 보지 않아 어떤 세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도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니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라는 원칙이 있어 가상화폐를 선물로 하는 것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보안협동조합 김주성 대표는 “법률자문만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 많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 투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가상화폐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더 받아보겠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그 어떤 곳도 위법여부를 정해줄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로 국민들이 가상화폐 선물은 금품 수수에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이 논쟁에 관해 정부측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규정에 더 빠른 대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투표는 ‘DB코인’ 사이트에서 진행중이다.

DB코인측은 “이번 투표가 가상화폐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금품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