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첫 제정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르면 이달부터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등 음어를 이용해서 휴대폰 불법지원금(페이백)을 안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식 신청서가 아닌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식 신청서 사용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용자 차별 및 피해를 야기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 불·편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방통위가 온라인 휴대폰 판매 세부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대리점·판매점, 범위는 이들의 온라인(SNS·문자 포함)을 통한 휴대폰 판매 및 정보 제공 등 일체 행위다.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시했다. 온라인 판매점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오프라인 유통점과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점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할 때는 사전승낙서(판매점)·승인서(대리점)를 게시해야 한다.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점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정확한 판매 정보 표시도 의무화된다. 공시지원금을 게시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표시해야 한다. 불법 지원금을 의미하는 음어 사용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해 제한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을 별도 구분 및 공개하고, 선택약정할인(25%) 금액과 지원금 혜택 차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휴대폰 0원' 또는 '공짜폰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고, 가입할 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면 단통법 7조 위반 행위로 판단해 제재한다.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제한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을 전제로 휴대폰 번호, 성명, 신분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수집하거나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이외의 수단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는 공시지원금도 준수해야 한다. 불법 지원금 지급은 물론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은 금지한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쿠폰 및 카드할인(이통사 제휴카드 제외)을 직·간접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공시지원금 15% 이내 제공이 가능하며,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개별 계약 체결도 불허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준수사항별 법률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폐쇄형 온라인 채널 등에서 이뤄지는 불·편법 행위가 근절돼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4일까지 이통 서비스 사업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발효한다.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안)

'휴대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첫 제정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