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전화 공정경쟁 환경 정착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준수 여부를 가릴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구체적이고 상세해 정부 고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음어를 이용해 휴대폰 불법지원금(페이백)을 안내하면 안된다. 공식 신청서가 아닌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식 신청서 사용도 제한된다.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할 때는 사전승낙서(판매점)·승인서(대리점)를 게시해야 한다.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점 주소·전화번호 등 판매점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을 게시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25%) 금액과 지원금 혜택 차이도 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휴대폰 판매 세부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다. 범위는 온라인(SNS·문자 포함)을 통한 휴대폰 판매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 행위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단속 의지만 있다면 지금까지 이용자 차별 및 피해를 야기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 불·편법 판매 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준수사항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온라인 판매점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오프라인 유통점과 동일하게 제재할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시했다.

일부 온라인 거래는 폐쇄적이고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었고 문제 거래가 확인된다 해도 불·편법 경계가 애매했다.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효에 앞서 정부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판매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