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KAIST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OTT 규제 최소화해야...지배적 사업자만 등록제로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가 방송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 체계 개선 방안:OTT 서비스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7일 KAIST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에서 KAIST-딜라이브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가 방송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 체계 개선 방안:OTT 서비스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7일 KAIST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에서 KAIST-딜라이브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이 제기됐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패러다임 변화와 규제 체계 개선방안: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 발표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특수 플랫폼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현재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제다. 김 교수는 통신법 제2조 제13호에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 통신역무' 추가를 제안했다. 웹하드, P2P, 문자 대량 전송 서비스 등처럼 등록제로 진행하는 형태다.

김 교수는 OTT가 현재 진화 중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규제가 최소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경 의미가 약한 OTT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할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했다. 모두 등록제로 할 경우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헤아렸다.

김 교수는 OTT 내용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 컨소시엄이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정부가 동시 다발적으로 규제하는 데 채널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에서 걸러낸 조치가 필요한 건을 방심위, 방통위가 처리하는 혼합규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관련 전송 차등화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의 담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콘텐츠 사업 진출로 전송 차등화를 경쟁사 견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문형비디오(VoD)와 OTT 서비스를 꼽았다. 특히, VoD 이용자 중 다수는 OTT VoD 서비스가 유료방송 VoD 서비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시장에서 유료방송 대비 OTT 시장 매출이 늘고 있다. PWC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 11.1%, 영국 20.5%, 일본 32.0%다. 현재는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이 OTT 서비스와 보완재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전히 실시간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내 시청자에 유료방송 플랫폼이 보유한 실시간 채널과 OTT 플랫폼이 보유한 VoD 라이브러리 결합상품으로 가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유료방송 대비 OTT 시장 매출〉 (자료: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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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