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공인인증 'ISMS-P'로 통합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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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이 일원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ISMS·PIMS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인증 내용이 일정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 중복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인증체계와 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합했다. 통합 인증 명칭은 기존 ISMS와 PIMS를 반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이다.

현재 ISMS 104개, PIMS 86개 등 190개인 인증기준은 각각 80개와 22개로 줄어 총 102개로 축소된다.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이후 6개월 내에는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사후 심사도 받을 수 있다.

통합된 인증제도와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 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한다. 인증심사 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은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열흘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종합 인증으로 기업 인증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는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PIMS 인증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작년 12월 29일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통합 고시안을 마련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