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초안 마련됐다...3%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바른미래당 김성식·박선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디지털경제 영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보장을 위한 법규 정비와 세제 형평성이란 문제 의식을 시작으로 열렸다. 김성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
바른미래당 김성식·박선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디지털경제 영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보장을 위한 법규 정비와 세제 형평성이란 문제 의식을 시작으로 열렸다. 김성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초안이 마련됐다. 디지털 기업 국내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게 뼈대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과세 정책 마련 차원이다. 고정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 부과보다 매출과 이익이 실현되는 경제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디지털기업을 상대로 실효 대책이 될지 주목된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10일 '디지털세 도입 방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적정 세율은 매출액 3%가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과 같은 세율이다. EU는 2020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초과하거나 EU에서만 5000만유로 넘게 번 기업에 적용한다.

디지털세 초안을 살펴보면 세금 형태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가깝다. 물건이 팔릴 때마다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거래 유형에는 구분을 두지 않았다. 기업간거래(B2B)에만 과세하는 이탈리아, 인도와 달리 EU처럼 기업·소비자간거래(B2C)에도 세금을 매긴다.

과세 대상은 내·외국 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칫 무역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손금산입, 세액공제 방식으로 푼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부과하던 기존 세법 체계와 다르다. 과세 대상에 속하면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에 3%를 내야 한다. 일단 세금을 일괄해서 걷은 뒤 이중 부과된 액수에 대해선 추후 돌려주는 구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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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델은 디지털 서비스다. 보고서는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설계된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용역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숙명여대에 의뢰해 이뤄졌다. 오 교수가 연구책임자, 곽송 서울시립대 회계사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 체계는 기술 진보를 통한 디지털화라는 시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국회가 이를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도입 시기와 적용 요건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봤다. 세율 3%에 대해서도 확정안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이탈이 예견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제 변화에 민감한 기업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4조4656억원을 벌어들였다. 수수료 수익은 1조3400억원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4000억원 이상 광고 매출을 수확했다. 그런데도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당시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4231억원)에 비해 매우 적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표]디지털세 재정안

디지털세 초안 마련됐다...3% 부과 법률 근거 마련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