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관여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리점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 조정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법 위반 관여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리점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최근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앞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대리점법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새 시행령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대리점법 신고포상금제는 법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7일 도입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관여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는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뿐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한다. 지방 소재 대리점주가 서울을 오가며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새 시행령은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적도록 했다. 기존 협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쟁조정을 받고 싶다면 기존 절차는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이 결과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