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항공 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강화한 개정안 2개 발의

항공사에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항공이 운항시간 단축과 항공유 절감을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조치다.

변재일, 항공 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강화한 개정안 2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을 추가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조치 미이행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제항공사업자에게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9개 항공운송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정기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만 제공했다는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변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자신의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받은 승무원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기준도 1000만원 이하에 그쳐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우주방사선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했다.

변 의원은 “항공사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벌칙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야 법에 실효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