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방화 원인은 '돈', 공공기관 난동 처벌 수위는?

사진=YTN캡쳐
사진=YTN캡쳐

경기 가평군청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12일 오후 6시쯤 가평군청 종합민원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다행히 불은 테이블 일부를 태우고 크게 번지지 않아 곧바로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가평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관련 일을 했지만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난동 등을 부리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조항을 철저히 적용해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