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해 소통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계속되는 폭염, 태풍, 호우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 폐 손상 위험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고, 이듬해인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불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픔이 기억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마련했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2018년 3월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살생물제 예방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정하던 생활화학제품 사항을 이 법에서 다루고, 제품 분류를 정비한다.

살생물제는 크게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된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이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이다.

살생물제법은 살생물물질을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15개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넣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된 물질과 제품에 대해 각각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총 13개 종류 자료를 평가하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이전 제품은 승인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사용 빈도가 높거나 위해성 우려가 큰 제품은 유예기간을 짧게 하는 등 승인을 단계별로 유예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늘 접촉하고 있었음에도 생활화학제품 유·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 관리, 표시, 공유가 부족했다. 일부 확인 없는 '따라 하기' 식 남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협 요인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법 시행을 통해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정확한 정보 확보,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는 제대로 된 제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위와 건강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살생물제를 책임 있게 제품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안전 정보를 신속히 공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살생물물질이나 제품에 대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성, 인체 및 환경에의 위해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정보 또한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과 용도, 주의 사항을 숙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필요 시 정부나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결국 정부·기업·사용자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와 위해 소통이 돼야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성공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 sdyu@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