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집값 반드시 잡는다"... 정부, 종부세 대폭 늘리고 대출 규제는 강화

"투기·집값 반드시 잡는다"... 정부, 종부세 대폭 늘리고 대출 규제는 강화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조정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0%로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만호를 개발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시장 교란이 확산됐다”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액 주택,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추가 과세한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0.7%로 0.2%포인트(P) 인상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 2주택자도 0.1~1.2%P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조정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종부세 역시 합산 과세한다.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삼는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추가 상향 조정해 현행 80%를 연 5%P씩 향후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역시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다주택자 'LTV 0%',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도 담았다.

이 날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금지된다.

1주택 세대 역시 실수요 목적에 한해서만 신규 주담대를 허용한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등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내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은행 대출을 통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새로운 대출 규제 도입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살기 위한 집이 아닌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조달 목적 주담대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는 각각 10%P 강화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다주택자에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외에 주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주택자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소득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도심내 규제 완화

종부세, 대출규제로 투기과열 양상을 억제하는 한편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지자체 도심 내 공급 활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만호를 추가 공급 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으로 적정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향상,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대책은 발표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재차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