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정수기' 손배소 선고 연기...승승장구 코웨이에 '불안요소'

'얼음 정수기' 손배소 선고 연기...승승장구 코웨이에 '불안요소'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를 판매한 코웨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본래 판결선고기일인 지난 6일 코웨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고 시점은 차후 공지될 예정이다.

매년 실적을 경신하며 승승장구하는 코웨이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결과를 떠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생활환경가전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코웨이가 패소할 경우 코웨이가 짊어질 부담은 배가 된다.

이미 코웨이는 2016년 니켈 검출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한 차례 치명상을 입은 바 있다. 여기에 판결 결과에 따라 사건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점도 달갑지 않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유해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8월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원고만 1000여명에 달한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 3종에서 니켈이 검출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33억21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 7월 언론 보도로 코웨이가 2015년 8월 자사 일부 얼음정수기 내 얼음을 만드는 부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니켈 사태가 발생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제품결함조사위원회는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 농도가 인체에 피해를 입힐 우려는 낮다고 발표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