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가 담합' 편승한 공인중개업자간 담합도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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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부동산 호가 담합에 편승한 공인중개업자간 담합 여부 점검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열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로 처벌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필요시 법 개정이나 신규입법 조치도 추진하라는 지시다.

정부는 집주인의 호가 담합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업무방해)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 담합 제재 근거를 담은 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호가 담합에 편승한 공인중개업자간 담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매물 삭제 등 공인중개업자간 담합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 대상이나 점검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재부는 실무자 중심 10개 현장점검팀을 운영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를 파악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관련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18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된다. 김 부총리는 19일 군산을 방문해 현지 기업·소상공인 애로를 들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부처·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국무회의 의결 즉시 추석연휴 전후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기별 대응방향 마련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마찰, 신흥국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단기·중장기 대응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