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보증금 1억까지 1.2% 저리로 대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 청년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새로운 제도는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했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늘렸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이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셈이다.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키로 한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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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청년 보증금 1억까지 1.2% 저리로 대출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