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옐로모바일에 수백억원 돌려달라 소송...한국 1호 벤처연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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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코인원 간 소송 진행 현황
옐로모바일-코인원 간 소송 진행 현황

벤처연합 옐로모바일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사이에 600억원 규모 소송전이 발생했다. 손자회사와 모기업 사이에 벌어진 이례 법률 분쟁이다.

옐로모바일의 데일리금융그룹 인수 이후 불거진 갈등은 소송전을 계기로 수면에 떠올랐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알짜 핀테크 스타트업을 사들여 몸집을 불리려던 벤처연합의 무리한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난 채 결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7월 모기업 옐로모바일에 대여금 27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옐로모바일이) 대여금 상환 시점을 넘겨 적법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소송에도 대여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유·무형 자산에 대한 압류 처분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옐로모바일에 수백억원 돌려달라 소송...한국 1호 벤처연합 위기
코인원, 옐로모바일에 수백억원 돌려달라 소송...한국 1호 벤처연합 위기

코인원에 앞서 디에스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도 지난 5월 옐로모바일에 주식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각각 104억원, 169억원이다. 코인원과 우호 지분 관계에 있는 디에스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옐로모바일에 제기한 소송 규모는 자그마치 608억원에 이른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코인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배임 등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뤄진 요식 행위 절차로 볼 수 있다”면서 “코인원으로부터 빌려간 금액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등에 빌린 대여금과 주식매매대금은 옐로모바일이 코스닥 상장기업 아이지스시스템 지분 매입에 쓰였다. 데일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기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로 2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려서 갔다”면서 “최대주주가 옐로모바일로 바뀌면서 알짜기업인 코인원을 사실상 자금줄로 동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옐로모바일 측은 “인수 대상인 데일리블록체인이 옐로모바일 규모에 비해 다소 크다 보니 불거진 오해”라면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옐로모바일은 2월 아이지스시스템의 최대주주인 엘에이치 지분을 사들이고 상호를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변경했다. 이후 100% 자회사 데일리크립토IB를 신설하고 더루프 등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이 대거 포진한 데일리인텔리전스 지분 10.23%를 사들였다.

데일리금융그룹 안팎에서는 코인원 소송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옐로모바일과 데일리금융그룹 간 갈등이 표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옐로모바일이 갑작스레 데일리금융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데일리금융그룹 주요 창업자와 임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데일리금융그룹의 펀드온라인코리아(FOK) 인수 실패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당시 데일리금융그룹 FOK 인수는 결국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최대주주인 옐로모바일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등 벤처연합이 안고 있는 고질화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핀테크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려던 벤처연합 시도는 금융사 인수가 무산되면서 기존 우호 지분까지 등을 돌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에 불거진 소송전 역시 옐로모바일의 데일리금융그룹 인수 과정에서 우호 지분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자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안팎에서 불거지던 옐로모바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라며 “최근 데일리금융 내부에서 이뤄지는 지분 변동도 결국 양측의 결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옐로모바일과 데일리금융그룹 간 갈등으로 문제가 비화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대주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데일리금융그룹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 측은 데일리금융그룹과 지분 관계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