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美고위인사들 잇달아 만나 車관세 협조 요청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 미국 현지에서 행정부, 의회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호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한 정 수석부회장은 18일과 19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달아 면담하며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최대 25%) 움직임에 대한 국산차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

특히 정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호혜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공장 운영을 통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노력해 온 점과 현지 판매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 부회장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의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첫 대외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을 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통상 현안에 민간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의 예외를 인정받거나 낮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이미 자동차 교역 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합의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추가 제거하는 등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정 부회장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방문했다. 정 부회장은 공장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현지 생산에 들어간 신형 싼타페 등 생산라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