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회장 사기 행각, 치밀한 수법에 '경악'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유명 가수 팬클럽 회장이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팬클럽 회장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발라드 가수 K 씨의 팬클럽 회장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 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80여 차례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걸 기획사의 잘못으로 꾸미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 모 씨에게 5500만 원을 건네며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